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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가천의대 등 의대 8곳 의학교육 평가 ‘4년 인증’ 획득

암이란
2022-01-15
조회수 347

가천의대 등 의대 8곳 의학교육 평가 ‘4년 인증’ 획득


  • 기자명 김현기 기자 
  •  
  •  입력 2022.01.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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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2021년 평가결과 발표…가천·건양·경북·단국·대구가톨릭·제주·충남·충북 인증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가천의대를 비롯한 전국 8개 의과대학이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2021년도에 가천, 건양, 경북, 단국, 대구가톨릭, 제주, 충남, 충북 등 8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시행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평가인증 결과 8개 의과대학 모두 ‘4년 인증’을 획득했으먀, 의평원은 14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해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에 결과를 안내했다.

현재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신청함으로써 실시되고 있다.

의평원에 따르면 2022년 2월 28일 인증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가천, 건양, 경북, 단국, 대구가톨릭, 제주, 충남, 충북 등 8개 의대로,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사용해 평가인증이 진행됐다.

2019년도부터 적용된 ASK2019는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 등 9개 평가영역(92개 기본기준, 51개 우수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각 의대는 신청서 제출 후 평가인증기준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한 뒤 자체평가연구보고서와 학생보고서를 의평원에 제출했고,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의평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의학교육인증단과 의료계, 교육계, 타 분야 인증기관 등 유관기관 추천 위원, 법조계, 학생 등 사회참여 위원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개최해 평가결과를 심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지침’에 근거해 인증유형과 기간을 판정했다.

이번 판정결과에 따라 가처의대, 건양의대, 경북의대, 단국의대, 대구가톨릭의대, 제주의대, 충남의대, 충북의대 등 8곳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인증이 확정됐다.

의평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각 대학에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했고, 평가인증기준별 미비점과 개선점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의평원은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선계획서를 인증 후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중간평가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평가인증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의학교육의 지속적 질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평원이 인증 후에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불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 불인증 판정은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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